"우리가 중국인까지 부양하냐" 국민연금 먹튀 논란에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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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추후납부 제도로 119개월을 채워 평생 연금을 탄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 수급자를 둘러싼 혜택 꼼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단 3명이었고 실제 연금 수령자는 국내 실거주자 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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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검증한 결과 꼼수 수급 논란의 실제 수령 사례는 1명에 불과했다.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 1명은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 역시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 배우자와 재외동포로 현재는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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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사례는 소수였으나 외국인의 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3년 530건이던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5년 1517건으로 늘었고 상반기 비중 80%가 중국동포였다.

추납 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도 해마다 늘어 제도 허점 개편 요구가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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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가 안 해주는데 한국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대응을 지시했다.

국회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이나 지침 등 하위 법규를 손질해 즉시 요건을 엄격히 조이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자격을 단순 체류가 아닌 월 15일 이상 실거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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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로 확인된 극단적 편법 수령 사례는 소수에 그쳤으나 외국인 추납 규모 급증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호주의 원칙과 실거주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세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하위 법규 개정과 철저한 거주 심사로 국민연금 본래의 보장 취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