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29층 아파트 창문 와장창…범인은 옆동 60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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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범인이 잡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측은 "A 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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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범인이 잡혔다. 옆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쇠구슬의 지름은 8㎜였다.
A 씨가 쏜 쇠구슬은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의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cm 크기 구멍을 냈다.
원래 피해 세대는 29층 한 가구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이 관리사무소 협조로 탐문해보니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을 맞고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세대 3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이었다. 이 중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는 옆 동에 있었다. 동 사이 거리는 100m 정도였다.
A 씨 집에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고, 표적지와 표적매트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아파트 안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도 진행했다.
경찰 측은 "A 씨가 자백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낼 방침이다.
경찰 측은 "A 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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