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농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 지원 혜택…6개월 소급 적용도 가능
건보료 감면·보조 중복 가능
연금보험료도 절반까지 분담
경영체등록·농업인 확인 필요
농업법인 임직원 등 대상 제외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목돈 마련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유동성 자산 확보가 중요한 농민에게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직장에 속하지 않아 지역가입자인 농민의 대표적인 고정 지출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한다면 이들 보험료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농민의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소개한다.
◆건보료 혜택은=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농민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기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점수당 금액(19일 기준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다만 소득 가운데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산정 때 제외된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은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과 전월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이며, 승합·화물·특수차는 대상이 아니다.
농민은 이렇게 산정된 건보료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민의 건보료 지원은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지원’으로 나뉜다. 김지영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농민의 건보료 지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농민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보험료를 22%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은 군이나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단위 지역을 말한다. 준농어촌지역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정도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0%에서 28%까지 차등 적용한다. 보험료 부과 점수가 1801점 미만이면 28%를 정률 지원한다. 1801점 이상 2501점 미만은 보험료 부과 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19일 기준 10만5090원)를 정액 지원한다. 2501점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은=국민연금 역시 농민이 지역가입자라면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최고 4만635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인 농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민 요건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다.
◆유의할 점은=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모두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장에게 농업인 확인 등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민은 읍·면·동장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을 신청하기 전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했다면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김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이 적용되지만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6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원 혜택을 몰라 뒤늦게 신청한 청년농이나 귀농인은 소급 적용 혜택도 챙기면 좋다”고 조언했다.
농민이지만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때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농업법인 임직원이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농민 등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농업법인 임원이지만 ‘무보수’라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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