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투표 시작... 2시 아니라 2시 12분부터 한 이유는

김진욱 2026. 5.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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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전삼노 조합원 22일 투표 돌입
온라인 과부하에 공고 지연, 일부 늦게 시작
반대표 행사하려는 비반도체 일각 움직임
최승호 위원장 "부결되면 재신임 투표한다"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마련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온라인에서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잠정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노사 협의에 '공동교섭단'으로 참여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2일 오후 2시경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6일간 진행된다. 투표권자는 전날 오후 2시까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노조 규약에 따른 투표 개시 시점은 이날 오후 2시다. 다만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로 투표 공고가 지연되면서 전삼노 조합원들의 투표 시작 시점은 2시 12분 개시로 늦춰졌다.

투표에 부쳐진 잠정 합의안은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이라면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하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포함해 6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 내에 잠정 합의안으로 수혜를 보는 메모리 사업부 소속 조합원 비중이 높아 현재로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일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투표 시작을 앞둔 이날 오전까지도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다수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투표권이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앞서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사측과 공동교섭단이 합의한 이번 안건에 대해 동행노조 조합원에겐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조합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겠다.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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