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조국 대표 '無혐의' 불기소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4. 10. 8. 2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딸 조민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


검찰이 딸 조민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발언 정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았지만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고, 조씨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