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서 외국인 노리는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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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김포공항 내 택시의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증가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40여 명 규모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반은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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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위반 시 운행 정지, 면허 취소도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김포공항 내 택시의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증가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40여 명 규모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김포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하는 사례가 빈번해져서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에서 불법 정차해 호객하는 바람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고, 준법 운행 택시 기사와 마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은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승차 거부 행위는 고의로 빈차표시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 서행하며 손님의 행선지를 물어본 뒤 선호하는 목적지를 택해 태우는 경우,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고 장거리 승객을 태우는 경우 등이다. 상습적으로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에서 호객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태우려 오랜 시간 정차하는 경우, 버스 정류소에 불법 정차해 버스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도 적발한다. 위반 시 현장에서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리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근거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 면허 취소 조치도 내려진다.
4일부터 시작된 단속에선 운수 종사자에게 쾌적한 택시 환경을 유지하고, 준법 운수를 당부하는 등 현장 계도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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