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면 한국인으로 둔갑"... 합법적이라는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돈만 있으면 국적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영주권은 얼마일까요? '투자이민제도'에 의하면 외국인도 10억이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합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에게는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중국의 신흥 재벌들에게는 꽤나 투자할만한 가격대인데요.
그러다보니 우후죽순 영주권을 사려 한국땅을 쇼핑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고 부동산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이민제도
투자 이민제도란 지난 2010년 고소득 외국 투자자들의 관광 및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연계하기 위해 시작한 개발사업입니다. 제주도을 첫 시작으로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에서 도입·시행됐는데요.
외국인이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 중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고 하는데요. 투자 액수로 따지면 182억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투자이민 실적은 총 1,915세대, 1조 2,616억 원에 이르며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였습니다.
투자이민제도의 허점
시행 이후 초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투자 성과를 이뤘지만 그 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중산간 난개발 등 부작용으로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사들인 부동산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숙박시설에 집중돼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투자액은 5억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제주도에 체류해야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따로 없다고합니다.
투자 금액 5억원 -> 10억 상향
이에 법무부는 3년간 이 제도를 연장하며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지방선거 투표권 혜택도 폐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도 관계자는 “영주권(F5)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주는 중국땅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숙박업체들이 제주의 경관과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가득한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끌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실적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