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면 한국인으로 둔갑"... 합법적이라는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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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으면 국적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영주권은 얼마일까요? '투자이민제도'에 의하면 외국인도 10억이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합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에게는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중국의 신흥 재벌들에게는 꽤나 투자할만한 가격대인데요.

그러다보니 우후죽순 영주권을 사려 한국땅을 쇼핑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고 부동산 교란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이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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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제도란 지난 2010년 고소득 외국 투자자들의 관광 및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연계하기 위해 시작한 개발사업입니다. 제주도을 첫 시작으로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에서 도입·시행됐는데요.

외국인이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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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자의 97%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 중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고 하는데요. 투자 액수로 따지면 182억9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투자이민 실적은 총 1,915세대, 1조 2,616억 원에 이르며 투자자 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366명,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였습니다.

투자이민제도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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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초기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등 투자 성과를 이뤘지만 그 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중산간 난개발 등 부작용으로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사들인 부동산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숙박시설에 집중돼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투자액은 5억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제주도에 체류해야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따로 없다고합니다.

투자 금액 5억원 -> 1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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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3년간 이 제도를 연장하며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지방선거 투표권 혜택도 폐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도 관계자는 “영주권(F5)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주는 중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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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숙박업체들이 제주의 경관과 자연을 망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가득한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끌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실적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