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카드 휴대폰 도둑 일본녀 실형

Screenshot_20241201-052811.png 인천공항서 카드 휴대폰 도둑 일본녀 실형

A 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6개월

https://v.daum.net/v/2024113017064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