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촬영 뒷북수사...잡지도 못한 용의자 “조사했다”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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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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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연으로 보관기간 넘겨 다른 구역 영상 미확보… 미제 처리
신고자에 “용의자 조사” 거짓 해명도, 계양서 “수사관 교체로 증거 확보 부족”

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5일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찰칵’ 소리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뒤를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음을 목격했다.
A씨는 “셔터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는데,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왜 찍었냐고 묻자 급히 버스를 타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찰 인사철로, 계양서는 사건 수사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연됐고, 공항철도 측 영상 보관기간인 15일을 넘겨 경찰은 결국 용의자 얼굴이나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계양역 개찰구 등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광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은 2024년 7월8일 제공했다”며 “경찰이 이밖에 다른 CCTV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처럼 유력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용의자를 조사한 것처럼 A씨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관이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또 용의자가 당시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수사관이 설명하기에,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한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미제 편철한 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를 멈추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신고자가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거짓 해명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 시기라 수사관이 바뀌면서 개찰구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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