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팬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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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 씨(33)가 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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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낸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했다”며 “축구 선수인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에 비춰보면 대중의 호기심을 폭증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황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을 앞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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