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시민 참여형 전시 ‘눈길’
헌법전문 의미부터 헌법 개정 역사까지 ‘한 눈에’
윤목현 “5·18 역사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5·18기념재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전문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맞춰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날 우리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뿌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20일 낮 12시께 방문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지난해 4월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하는 영상이었다.

이어 헌법 전문 개정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현행 헌법 전문은 1987년 10월29일 9차 개헌 때 네 번째로 개정한 것이다. 1946년 7월12일 제헌 헌법에는 3·1운동 등 독립정신만 담겼다가 3공화국이 출범한 1962년 12월26일 5차 개헌 때 이뤄진 첫번째 전문 개정에서는 ‘4·19 의거와 5·16혁명 이념’이 명기됐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6차 개헌(1969년 10월21일)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 전문에 담겼다. 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 10월27일 8차 개헌 때는 전문에 4·19와 5·16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5민주공화국 출범’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역시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참여형 콘텐츠인 ‘나의 헌 법 한 문장’을 통해 시민들이 헌법 개정의 주체임을 체감하도록 구성됐다. 방문객이 직접 헌법의 가치를 적고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전시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전두환의 목소리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외치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왔다. 영상의 끝 1987년 6월항쟁과 2025년 4월 탄핵 주문 영상까지 흘러나오며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었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목현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헌법적 차원으로 확장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월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의 첫 문장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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