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측 지분”… 첫 재판서 폭로

박진영 2022. 11.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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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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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분, 김만배에게 들어
2015년 2월부터 알았다”
李 성남시장 재선자금 관련
“최소 4억원 이상 전달” 진술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 뒤 첫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작심한 듯 이같이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지분과 이 대표 간 관련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 여는 남욱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남 변호사 등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남정탁 기자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말한 2015년 2월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성남도개공이 확정한 때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때부터 이 대표 측 지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처음 주장했는데, 이날 발언은 그때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의 자회사로,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받은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2019∼2020년쯤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전 수사팀은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유동규 등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는 걸로 해서 4억∼5억원 정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남 변호사는 잇따라 구속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5200만원과 관련해 “유동규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대한 유흥주점 비용을 대신 낸 점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성남에서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 당연히 지급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진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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