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안 밟았는데 가속”…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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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재판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가속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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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차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와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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