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 거래' 구연경, 검찰 수사에 복지재단 대표 자리도 위태

이성락 2024. 10.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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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부정 취득
금융당국 조사 이후 검찰 수사까지 앞둬
"복지재단 이끌 자격 없어" 지적 쏟아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지켜온 LG복지재단 대표 자리까지 위태로워졌다는 평가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구연경 대표를 둘러싼 주식 부정 거래 의혹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던 금융당국이 주식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 사건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단계까지 사건이 커졌다는 의미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안건을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구연경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업체 M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올해 3월이다. M사는 지난해 4월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는데, 이러한 호재성 발표가 나기 전 구연경 대표가 미리 M사 주식을 사들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 소식 후 M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구연경·윤관 부부에게 범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진정서가 지난 7월 검찰에 접수됐고, 사건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통보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알리는 조치로, 고발과 달리 수사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던 사건인 만큼,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구연경 대표. /LG복지재단

논란이 확산되면서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주식 부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지속해서 언급된 부분이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와 나누겠다'며 지난 1991년 설립된 LG복지재단은 그간 소외계층 지원, 의인상 수여 등을 통해 사업 활동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구연경 대표의 부정적인 이슈와 맞물려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등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구연경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된다면 재단이 느낄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구연경 대표는 주식 부정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M사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했다. 재단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 이사회는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해 기부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앞서 "구연경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미공개 정보로 취득한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구연경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재계 관계자는 "LG복지재단은 정의 사회 구현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위법 소지는 물론, 이러한 시장 교란 논란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재단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진즉에 대표 자리를 내려놨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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