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런'에 칼 빼든 정부…오는 8월부터 알박기하면 500만원 철퇴

제주방송 강석창 2026. 4. 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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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분쟁이나 개인 감정을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빌런'에 대한 처벌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빌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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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
◇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 관광지 캠핑카 장기점유도 단속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고 주차된 차량


주차 분쟁이나 개인 감정을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빌런'에 대한 처벌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2월 27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본격 효력을 갖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빌런 행위에 대한 강제 제재 수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즉시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인 조치도 즉시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고 주차된 차량

그동안 이 같은 주차빌런 행위는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경찰이 출동해도 계도 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반복됐습니다.

주차빌런 행위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안전 위협으로도 이어집니다.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차지하는 주차빌런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해 일반 방문객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단위로 장기 주차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씩 옮겨 단속을 피하는 편법이 버젓이 통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돼 이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빌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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