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심위, 8대7로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받아야” 권고

김유진 기자 2024. 9.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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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4일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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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4일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수심위 결과에 두 차례 열린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확인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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