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알게 될 것”…게임서 만난 내연남이 들이민 ‘이것’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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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이들은 이듬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전에 B씨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었다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남편도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총 4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이같은 방식으로 B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영상 등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진·영상이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A씨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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