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 원 급여 지급?…LH 기강 해이 논란

조수연 2024. 10. 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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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했다가 뒤늦게 파면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기업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오늘(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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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사실 알았는데도 1년 지난 뒤에야 출근 명령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한 잣대 들이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했다가 뒤늦게 파면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기업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오늘(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A씨는 7천500만 원의 급여와 320만 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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