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김가네 회장 1심 집행유예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6. 5.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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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68)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23년 9월 피해자와 합의해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사 회식 이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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