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초과근무하는데…10명 중 6명은 '공짜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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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0명 중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50.9%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6시간 이하가 절반을 넘는 53.2%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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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0명 중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50.9%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6시간 이하가 절반을 넘는 53.2%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로 나타났다. 야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못 받는다 34.1%,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문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근로계약방식을 바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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