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검찰인데요" 사칭 보이스피싱에 15명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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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돈을 조직에게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해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를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 씨 계좌를 통해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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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통해 가로챈 돈을 조직에게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해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를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 씨 계좌를 통해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검찰청 등을 사칭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가로챈 2억 4,0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에 걸친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10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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