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부족하면 환자 안 받아도 된다'는 정부 지침에 "현장 혼란 가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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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때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정부의 '응급실 운영 지침' 관련 입장을 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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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때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정부의 '응급실 운영 지침' 관련 입장을 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언급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한 판단 기준과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지침은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성격의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응급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응급환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권역의료센터 등 여건이 좋은 곳에서 일정 중증도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17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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