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E&S식 저가 합병 막는다…주가 대신 공정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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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사들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현재는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결정됩니다.
저평가된 회사의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아예 일부러 주가를 누른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이를 개선하는 변화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법안 내용과 현재 절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외 자산, 수익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 간 합병가액을 정할 때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 현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입장에선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돼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무위는 내일(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실제로 논란에 휩싸인 대기업들이 꽤 있었죠?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에서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합병비율은 1대 1.19였는데요.
당시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SK이노베이션의 상황상, 소액 주주들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합병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가는 높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돈을 잘 버는 두산밥캣 간 합병을 추진하자, 시가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두산은 합병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같은 잡음과 소액주주 이익 침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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