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병원기록 집에서 본다”…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확대

안치영 2026. 5. 18. 12: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온라인 등록 후 바로 조회 가능
‘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안전 약물 복용 도와
"국민 체감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성인 본인 조회에 머물렀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미성년 자녀까지 넓히면서, 보호자가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녀의 병원 이용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자녀 등록 화면 예시(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자녀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성인은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신청 후 실제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페이지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 절차를 거쳐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를 바로 확인하고 재승인 요청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서비스 개편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관 방문 없이 신청부터 조회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진료정보뿐 아니라 의약품 복용 이력 확인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약품 효능과 복용 방법 등도 함께 제공해 안전한 약물 복용을 돕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