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곡물 운반 차주 月 525만원 번다? 시급 환산 시 고소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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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순소득이 500만원대라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정책실장이 30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화물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높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면서도,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카캐리어 차주의 월간 평균 근로일이 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일당이 22만9000원 정도"라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해도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말을 이 매체는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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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16시간 근로 대다수 주장…‘최저시급’ 약간 웃도는 수준 강조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순소득이 500만원대라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정책실장이 30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500만원대라고 하는 소득의 근거도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합원들을 조사했을 때는 300만원 중반대에서 400만원 초반대 정도, 많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지난 27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이 각각 528만원과 525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지난 6월에 받았던 만큼, 안전운임제 관련 노동계 압박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도 언급했다. 화물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높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면서도,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카캐리어 차주의 월간 평균 근로일이 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일당이 22만9000원 정도”라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해도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말을 이 매체는 인용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로 보이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박 정책실장은 라디오에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소득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14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일하는 분이 대다수”라며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는 말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이 단순히 임금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 취지를 봤을 때 5개 품목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과적과 위험물 탑재 그리고 폭발사고 위험성 등을 언급한 박 정책실장은 “안전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품목들”이라며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정도로 폄하시키기 위한 왜곡적인 프레임”이라고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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