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업계 최대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드레스 무료 혜택"이처럼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는 경고 처분을 각각 했다.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광고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거짓이었던 업체도 있었다.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