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문다혜 씨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조치…왜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0.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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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소유의 차량 두 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가돼 여러차례 체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 씨가 지난 5일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문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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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소유의 차량 두 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가돼 여러차례 체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가 지난 5일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문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소렌토 차량에는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 동안 5차례 압류 조치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문 씨로 소렌토 차량 명의가 이전된 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문 씨는 음주운전 적발 직전 7시간 동안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불법 주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긴 하지만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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