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간편결제사업 물적분할…7월 별도 법인 신설

"커머스-페이 분리해 전문성 제고·안정적 자금 관리 기대"

SSG닷컴이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문성과 범용성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간편결제사업을 물적분할한다.

간편결제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독립시켜 고객과 협력사의 결제 데이터와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SSG닷컴.

신세계그룹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쓱닷컴)이 간편결제 사업부인 'SSG페이'를 물적 분할해 '플래티넘페이먼츠'를 신설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다.

상법상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신설할 때만 물적분할이 인정된다.

신설 법인은 오는 7월 1일 회사 분할과 동시에 SSG닷컴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SSG닷컴을 자회사로 둔 이마트에는 손자회사가 된다.

SSG닷컴 관계자는 "커머스 사업과 페이 사업을 분리 운영해 사업별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고객·협력사 가치 제고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체로 간편결제서비스를 별도 법인에 맡기고 있다. 쿠팡은 쿠팡페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네이버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에서 간편결제서비스(네이버페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