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국서 틱톡 금지되나… 법정 공방 본격화

윤수현 기자 2024. 9.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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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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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디어 동향] 틱톡 금지법 두고 틱톡-미국 정부 가처분 소송 시작
"표현의 자유, 온라인 플랫폼에 파급력 가져올 결정" 외신 주목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사진=Pixabay

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에 대한 변론을 시작했다.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플랫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나올 전망이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은 틱톡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법률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틱톡 측 변호사는 미국 의회의 우려는 추측에 불과하며, 검열을 위해 해외 기업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검열 의도는 없으며, 틱톡의 알고리즘 조작과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법원에 오는 12월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내년 1월19일에 시행되는데, 판결이 12월에 나온다면 법안 시행 전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스마트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추측이며, 미국 정부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6일 보도에서 “인도는 2020년 틱톡을 금지시켰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며 “금지를 피하기 위해선 매각이 필요하지만,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안을 뒤집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선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약세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2%로, 지난해 3월 조사보다 18%p 하락했다.

CNN은 지난 16일 보도에서 “이 사건의 여파는 틱톡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플랫폼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CNN은 판사들이 틱톡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CNN은 “판사들은 틱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더버지는 지난 17일 보도에서 “판사들은 이 사건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스리 스리니바산( Sri Srinivasan), 트럼프가 임명한 네오미 라오(Neomi Rao), 레이건이 임명한 더글러스 긴스버그(Douglas Ginsburg)는 법무부보다 틱톡 변호인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틱톡이 미국인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금지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48%는 정치 또는 정치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30~49세 응답자의 36%, 50~64세 응답자의 22%가 정치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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