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되는 월급 많이도 떼어갔네”…법인세만큼 커진 근로소득세, “‘세수 펑크’ 근로자가 메꾸는 형국”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등이 늘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을 기록, 3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하며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 뒤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세수 규모는 정체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세수입의 5분의 1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9%에서 2025년 68.5%로 2.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9%로 급증할 전망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국세 수입을 감소시켜 중앙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재원을 이전받는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조성하면서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고소득과 대기업 중심의 국세 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감세 정책의 중단과 함께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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