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에 싣기 까다로워져"...경남 해운업계, 전기차 '선적 제한'

해수부 "배에 싣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로"…배 끝 자리에만 싣는 곳도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해운업계에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안전 최우선을 내건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라야 하는 해운회사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승객들 사이의 마찰이 우려된다.

카페리(차도선). / wikimedia commons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경남도 12개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 선사·선주 다수가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칫 선박 침몰등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운항하는 A 선사는 해양수산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만 선적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적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A선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주말에는 전기차 선적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지금은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다...차량 선적 예약 고객이 충전율 등 권고 기준을 당일에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기차 선적 관련 온라인 예약은 아예 중단했다"
- A선사 관계자 -

또 사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B 선사의 차도선과 하동, 사천의 차도선 등도 A 선사와 마찬가지로 해수부 권고에 따라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다.

선적 제한이 없는 선사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통영 가오치항과 사량도를 연결하는 차도선 2척을 운영 중인 통영 C 선사는 따로 전기차 선적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전기차를 배 끝자리에 싣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가 배 중심 등에서 불이 나면 급격히 인근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C선사 관계자 -

하지만 전기차를 선적하려는 승객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를 가지고 사천에서 제주도로 간다는 한 여객선 탑승객은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하라는 해수부의 권고는 이해지만 날도 뜨거운데 하릴없이 주변을 배회하며 배터리를 소진해야 하니 돈도 아깝지만 귀찮아 짜증도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