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했어도 건보공단에 구상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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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보상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권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여행사와 그 보험자인 A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A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그 지급액과 구상금을 합하면 A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구상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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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지급한 치료비
보험 한도 넘어도 청구 가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버스가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했던 국내 단체 여행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귀국해 2020년 4월까지 건보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각 요양기관에 치료비 약 5369만원 중 3931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A보험사는 여행사와 건당 3억원 보상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보험사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와, 여행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8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2967만원, 2703만원씩 합계 3억원을 지급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위(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얻거나 행사)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건보공단은 “여행사와 그 보험자인 A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A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그 지급액과 구상금을 합하면 A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구상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까지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규정은 수급권자(가입자)가 건보공단과 제3의 보험사 양쪽에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는만큼, A보험사의 보상한도 3억원을 넘어서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되나, 치료비와 상관 없는 위자료·휴업손해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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