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명태균 주장, 사실관계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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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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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이 아닌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선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접수한 후 약 9개월 동안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뤄진 수사과에 배당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건을 형사4부에 재배당하고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를 각 1명씩 파견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요식행위로 시간을 끌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명씨 참고인 조사 한 번 외에 어떤 조사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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