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활용할 때 기억할 세 가지 기본 원칙
오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함께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법 ABC’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2005년부터 퇴직연금 컨설팅을 해 온 퇴직연금 투자 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출시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넣어 둔 뒤에 연금으로 받으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재직 중에도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추가 납입한 돈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가입자는 2020년 말 현재 244만6000명에 달하고, 이중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111만2000명에 달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55세가 넘으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릴 수도 있다”며 “IRP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예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영상에서 IRP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IRP는 되도록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동안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며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납부해서 세금을 나눠 내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IRP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세제 혜택은 ‘플러스 알파’로 봐야 하고,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며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잡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IRP 계좌의 65%가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IRP 계좌로 투자할 때도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는 무리하게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스로 상품을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TDF(타깃데이트펀드)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산배분을 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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