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시행

▲ 비닐하우스 화재 진화하는 소방대원. /사진제공=계양소방서

지난해 인천 계양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할 소방서가 전수 조사 등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계양소방서는 지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천 등 전국적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주민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소방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17개 동이 전소되고, 이곳에 살던 주민 2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경기 여주시에 있는 200㎡ 규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 동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주민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지자체에 따로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가연성 소재인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대되는 데다 대부분 농지에 있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이에 소방서는 지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자동 소화 패치와 대피용 키트∙피난 유도 장치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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