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 유출’... 효력정지 두고 공방
논술시험 시험문제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수험생 측과 학교 측이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 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관리·감독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조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시험 주장에 대해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인 연세대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에 임해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11월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이 36개? 러시아에서 천문학적 벌금 ‘2간(澗) 루블’ 부과된 구글...무슨일?
- [속보] 日 “北 탄도미사일 추정물체 8시 17분 현재 비행 중” .. 총리실 긴급소집팀 구성
- “궁지에 몰리는 느낌” 지드래곤, ‘유 퀴즈’ 상금 기부한 곳은
- 생산·소비·건설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도 하락 전환
- “기아차 37% 할인 가나요?”…KIA 우승에 ‘숫자’ 주목
- 구글 이어 MS·메타도 호실적...그럼에도 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 [속보] “러 파병 규탄” 한미 발표 직후… 北, 동해로 ICBM 고각 발사
- 마약해놓고 “판사님이 뭔데 판단해?” 따진 20대, 결국 선처 받았다
- 金 국방 “우크라이나 파병 전혀 고려 안해”
- [Minute to Read] China detains S. Korean on espionage: first case raises diplomatic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