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 유출’... 효력정지 두고 공방

고유찬 기자 2024. 10. 29.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험생과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논술시험 시험문제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수험생 측과 학교 측이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 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관리·감독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조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시험 주장에 대해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인 연세대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에 임해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11월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