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상대로 낸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신청 각하

민현배 기자 2024. 10.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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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한 것을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신뢰를 훼손해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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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한 것을 반발하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신뢰를 훼손해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각하 결정이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프로큐어 조항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까지 보장되므로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하이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어도어 정상화와 멀티레이블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양 측은 가처분 소송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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