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나"

박주평 기자 2022. 9.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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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입법권 훼손, 개인의 사회적 명예 실추 등 이유로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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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서 "수사 회피하려 검수완박 입법" 비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7일) 한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인 자격으로 공개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의도·절차·내용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장관 상대 고소장 제출 관련 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비판과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며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입법권 훼손, 개인의 사회적 명예 실추 등 이유로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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