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시작

이정화 2022. 9.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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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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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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