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던 송도 20대 청소근로자 추락사, 보조줄 없앤 현장소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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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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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판사는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는 벌금 8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를 하던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이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한 A 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직 구명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다. B 씨는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 외부에 부착된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세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 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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