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뜻 차이, 계산법 알아보니 근로자에게 유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뜻 차이, 계산법 알아보니 근로자에게 유리?]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법을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뜻 차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해요.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건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 계산에 사용돼요.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

월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적인 수당(상여금, 직책수당 등)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약 209시간)

일급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일급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지난 3개월간 월급이 5월 300만원, 6월 320만원, 7월 32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 (300만원 + 320만원 + 320만원) ÷ 91일 ≈ 103,296원

저는 예전에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여러 번 근로자와의 임금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한 번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했을 때, 출산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했어요.

이때,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했어요.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쉬울거 같아요.

딸을 위한 경제 다이어리 한 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죠. 정확한 계산과 이해가 필요하며,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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