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신상공개' JTBC 기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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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JT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JTBC는 2019년 9월2일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보도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제자에게 폭행·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A씨는 보도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손석희 당시 JTBC 사장과 취재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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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공익적 목적 보도,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고소"
JTBC "판결 내용 검토 후 대응방향 결정할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JT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는 인정하되, 유예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는 판단이다. 적용 혐의는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2항이다.
JTBC는 2019년 9월2일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보도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제자에게 폭행·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A씨는 보도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손석희 당시 JTBC 사장과 취재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석희 전 사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취재기자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앙형이유에 대해 “취재기자는 계속되는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 아동 측이 아니라 A씨가 고소해서 이 사건이 문제 됐다. 취재기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성수 부장판사는 JTBC 보도가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법률을 고려해보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JTBC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순 없다”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인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부지법의 제청에 따라 진행된 위헌법률심판에서 가해자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JT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다.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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