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9% 혜택" 청년미래적금, 3년 부으면 2200만원 받아... 갈아타기 가능?

"연 16.9% 혜택" 청년미래적금, 3년 부으면 2200만원 받아... 갈아타기 가능?

사진=나남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 최대 16.9%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길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청년미래적금의 납입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은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세~34세)이다. 여기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납입금은 월 최대 50만 원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점은 바로 '만기'에 있다. 그간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이 60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나왔기에, 앞으로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기간을 36개월로 대폭 줄였다.

청년미래적금, 연 이자율까지 합하면 최대 16.9% 혜택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 지원 매칭 지원금도 늘었다. 일반형 지원금은 6%로 청년도약계좌 최대 지원금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만기까지 근속하는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은 정부 매칭 지원금을 12%까지 지원한다.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정부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일반형을 1908만 원, 우대형은 2016 만원을 받게 된다. 연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이 2080만 원, 우대형이 2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 소득이 6천만 원이 넘는 청년들 또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올해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나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위해 정부는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2만 7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해 비수도권에 2년간 480만 원을, 우대지역에는 600만 원을, 특별지역에는 720만 원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해 최대 급여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이로써 근로 사업 소득공제 연령은 기존 만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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