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북구 지역, 지방선거 3개 선거구 무투표 확정…후보자 5명 자동 당선

오주호 기자(=포항) 2026. 5.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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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투표 지역 투표용지 수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경북도의원 2곳·포항시의원 1곳 대상…투표 없이 선거일 당선 결정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역 일부 선거구가 무투표 선거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후보자가 자동 당선된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현재 북구 관내 무투표 선거구는 모두 3곳이며, 무투표 당선 대상 후보자는 총 5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가 확정된 선거구는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포항시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포항시 마선거구다.

경북도의원 선거 포항시 제4선거구는 두호동·환여동·장량동(양덕동)을 관할하며, 제5선거구는 우창동·장량동(장성동)을 포함한다.

포항시의원 마선거구 역시 두호동·환여동·장량동(양덕동) 지역이다.

무투표는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성립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출해야 할 의원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 과정에서 다른 지역 유권자보다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선거구가 포함된 각 투표소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무투표가 확정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 선거구 유권자들은 교부받는 투표용지 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선거구와 투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달라”며 “유권자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DB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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