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모금 활동 재개…與 "후안무치"

홍민성 2024. 10.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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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불법 모금·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김복동평화센터'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하고 있다는 보도에 "후안무치(厚顔無恥·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라고 4일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모금 활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이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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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불법 유용 혐의로
2심서 징역형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김복동평화센터' 건립 명목 후원금 모금
與 "후안무치 전형, 관련 업무서 물러나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7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불법 모금·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김복동평화센터'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하고 있다는 보도에 "후안무치(厚顔無恥·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라고 4일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모금 활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이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과거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의 시민운동 이력을 바탕으로 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 정성을 가로챈 혐의, 즉 업무상 횡령, 사기, 준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현직 의원 신분에서 기소됐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기소 이후 3년 가까이 소요된 2023년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 9월 2심에서 횡령액이 상향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그런 사람이 또다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피고인이 국회의원 임기를 버젓이 다 마칠 때까지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체된 정의도 큰 문제이지만, 피고인 신분에서 모금에 다시 나서는 행태는 더 큰 문제"라며 "진정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이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스스로 관련 업무에서 일체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전 의원. / 사진=뉴스1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윤 전 의원이 최근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센터건립을 위한 김복동평화센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최근 야권 성향 커뮤니티에 지난 9월 30일~10월 1일 이틀간 48명이 162만원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함께하시지 못한 분 중 함께 추진위원이 돼주실 분이 계실까요"라고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나 단체가 각각 1만원, 10만원 이상 회비를 내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1억2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윤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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