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된다?...이제 '신속 제재'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효성이 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네 자녀를 키우는 신수연 씨.
지난 2019년 이혼 뒤 매달 2백만 원을 양육비로 받기로 했지만 2년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신 씨와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비해 전 남편은 재산을 모두 자기 가족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수입차를 타고 다니든, 해외여행을 가든, 호텔 여행을 가든 SNS에 본인이 되게 자유롭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캡쳐해서 제출을 해도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18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모두 33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열에 여덟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2%, 과거엔 받았으나 지금은 못 받는 가구도 8.6%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엄마에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감치 재판을 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는 데 몇 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아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양육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제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감치 명령이 없이도 제재할 수 있어 소요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 그동안 감치명령 결정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올 9월부터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엔 국가가 대신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디자인 : 김진호
YTN 염혜원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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