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도 지사제도 없으면 뭐가 있죠?”...13년째 멈춰있는 편의점 상비약
“지사제 등도 팔도록 해달라”
편의점협회, 국회에 곧 의견서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2012년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약사법이 개정된 후 13년이 지났지만 품목 확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본래 3년마다 이뤄져야 할 지정품목 재검토는 없었고, 오히려 일부 품목(타이레놀 80㎎·160㎎)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13개 지정 품목 중 11개만 취급되는 상황이다.
편의점협회 측은 생산이 중단된 품목에 대한 대체 지정과 함께 위장진정제(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부작용 위험도가 낮은 품목 중심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멈춰있는 지정품목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업계에서 품목 확대 의견을 제시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품목 조정안을 채택했지만, 6년 넘게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하루빨리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2023년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 사각지대일수록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GS25 점포 읍·면 단위 1500여 곳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매출은 일반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매출과 비교했을 때 약 10.5% 높게 집계됐다.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밤에서 새벽 시간대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비중도 7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저해 가능성을 들어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편의점협회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소매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자유롭게 이뤄지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약 30만종이 판매되며, 영국과 일본에서도 1000종이 넘는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규모는 편의점 전체 매출액의 0.3% 수준이기에 수익 창출을 위해 품목 확대를 한다는 오해를 거뒀으면 한다”며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밝히며 긴급한 상황에서의 주요한 의약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익보다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차원에서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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