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실버타운 입주해도 수령 가능
기존 실거주 예외조건에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이주 추가돼
“이제 살던 집을 세를 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손을 안 벌려도 될 것 같아 좋아요”
금일(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 이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집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실거주 예외 조건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자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상황,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기타 개인 사정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하는 경우를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실거주 예외 조건으로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가 추가되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한 상태라면 주택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은 세입자를 구해 전·월세를 내주고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를 내줄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상태만 가능하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월세 임대만 가능합니다.
시가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등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 확대
또한 오는 6월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부부 중 1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면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 안팎 정도까지 연금이 더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조건이 안되어 우대형으로 신청 못했지만 이번 주택가격 상향으로 인해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 가입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여기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4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하므로 약 40만 9000원을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 가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문의가 있는 분들은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또한, 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