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보도 목적 MBC 파업 정당" 판결

원성윤 2022. 12.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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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노조가 '공정보도'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시켰다"며 "공영방송 MBC가 다시는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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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용마 기자 2019년 숨져 공소기각 처분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2012년, MBC 노조가 '공정보도'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방송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MBC노조원들이 지난 2012년 1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MBC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김재철 사장 퇴진,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 노조) 본부장 등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해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단체협약 등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로 근로환경·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후 복막암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으나 2019년 8월 21일 오전 6시 44분 서울아산병원에서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업무방해 등에 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이용마 기자(당시 노조 홍보국장)는 2019년 숨져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시켰다"며 "공영방송 MBC가 다시는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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