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한다더니 어느새 '만지작'...소득세 물가연동제

최상목 부총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
"물가 상승하면 내야할 소득세도 많아져"
"월급쟁이, 세수 확보 측면서 애국자"

정부가 과거 강력하게 부인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2년 소득세 물가연동제 얘기가 나올 당시 이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2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11일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해 펑크 난 세수를 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설명하면 법인세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면 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1억5000만원 이하·35%, 3억원 이하·38%, 5억원 이하·40%, 10억원 이하·42%다.

소득세 과세체계는 지난 2008년부터 고소득 과표구간이나 최고세율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사이 임금은 계속 상승하면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증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했다.